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상 규정




1. 공통사항

1)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법학회의 학회지인 집합건물법학지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함

2) 당해 년도에 등재된 논문을 수상 대상 논문으로 선정함

3) 수상대상 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학술적으로 우수하고 학문적 기여도가 있어야 함

4) 논문 주제는 제목과 내용이 집합건물법학지에 목적이 부합하여야 함

5) 학술상 선정위원은 원칙적으로 학술상 수상 대상자 될 수 없음  


2. 학술상 수여 종류 및 인원

1) 우수상 및 최우수상 약간명 

2) 신진학술상 약간명


3. 학술상 선정위원 선임

1) 학회장이 학술상 선정위원을 선임하되 5인 내외로 함  

2) 집합건물법학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함

3) 학회장은 선정위원장을 선임하여 선정위원을 위임할 수도 있음  


4. 학술상 수여 세부 기준

가. 우수상 및 최우수상  

  1) 대상 논문의 주요 쟁점이 집합건물법에 관련된 논문을 우선 대상으로 함 

  2) 연구결과가 학문적,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있을 것

  3) 연구논문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을 우선으로 함 

나. 신진학술상  

  1) 신진학자는 연구논문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을 우선으로 함  

  2) 신진학자는 연구논문에 대한 제1저자가 2편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으로 함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함

  4) 대상 논문이 향후 많은 쟁점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


5. 수여일시

  1)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시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