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상 규정
1. 공통사항
1)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법학회의 학회지인 집합건물법학지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함
2) 당해 년도에 등재된 논문을 수상 대상 논문으로 선정함
3) 수상대상 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학술적으로 우수하고 학문적 기여도가 있어야 함
4) 논문 주제는 제목과 내용이 집합건물법학지에 목적이 부합하여야 함
5) 학술상 선정위원은 원칙적으로 학술상 수상 대상자 될 수 없음
2. 학술상 수여 종류 및 인원
1) 우수상 및 최우수상 약간명
2) 신진학술상 약간명
3. 학술상 선정위원 선임
1) 학회장이 학술상 선정위원을 선임하되 5인 내외로 함
2) 집합건물법학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함
3) 학회장은 선정위원장을 선임하여 선정위원을 위임할 수도 있음
4. 학술상 수여 세부 기준
가. 우수상 및 최우수상
1) 대상 논문의 주요 쟁점이 집합건물법에 관련된 논문을 우선 대상으로 함
2) 연구결과가 학문적,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있을 것
3) 연구논문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을 우선으로 함
나. 신진학술상
1) 신진학자는 연구논문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을 우선으로 함
2) 신진학자는 연구논문에 대한 제1저자가 2편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으로 함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함
4) 대상 논문이 향후 많은 쟁점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
5. 수여일시
1)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시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