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학」 논문투고규정
2009.04.19. 제정
2017.03.01. 개정
2020.09.30. 개정
2022.04.20. 개정
2024.05.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집합건물법학』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논문 작성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① 게재를 위한 투고 논문은 독자성·창의성을 가진 학술논문이어야 하고, 타지에 이미 게재된 사실이 있거나 게재가 예정된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② 논문 게재를 위한 투고는 논문 투고 시스템 JAMS (https://kabl.jams.or.kr/co/main/jmMain.kci)를 이용하고(2017.03.01. 본항 개정), 논문투고시스템(JAMS)에는 투고논문의 유사도 검사 결과가 탑재되어야 한다(2024.05.10. 본항 개정).
③ 투고는 소정의 기간 내 하여야 하고, 원고 마감일 이후 접수된 논문은 당 회 간행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의사에 따라 차 회 간행을 위한 투고로 할 수 있다.
제3조(게재신청)
①논문의 게재신청은 제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한다.(2017.03.01. 본항 개정)
②박사학위 미소지자의 논문은 전공분야 교수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논문의 작성)
①원고는 「한글」작성하여야 한다.
②본문의 작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판형:프린트 용지 A4판
2.활자의 크기 및 행간:10.5pt, 160%
3.논문의 구성부호 :I. 1. (1). (가). 1). 가.
③본문 중 고유명사와 법률명은 「」로 표시하여야 하고, 법조문 및 인용문은 인용부호 ("")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주는 각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 인용의 기재사항과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저서: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예)홍길동, 환경법, 중앙출판사(2002) 00면.
2.정기간행물: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년도), 면수
예)홍길동, “독일 법률상 장애인식에 대한 검토”, 「집합건물법론」, 제00호(2002.10) 00면.
3.기념논문집: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년도, 면수.
예)홍길동, “헌법인식에 관한 전개와 비판”, 「현대헌법의 발전과 전망:홍길동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2002) 00면.
4.판결:대법원 2001.2.23 선고, 98다59309 판결.
⑤국문원고 본문 중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학술지,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풀어쓰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안에 원어로 밝혀야 한다.
⑥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외국어 병기)과 소속 및 저자명(국문,한문 및 영어병기) 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저자 2인 이상인 때에는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제5조(주제어명시 등)
①논문에는 국문과 외국어(영어,독어,불어) 5단어 이상의 주제어(Key-Word)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 역사(history), 주식회사(corporation), 체포(arrest)
②국문인 원고는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외국어 초록은 최소 20줄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2022.04.20 개정)
제6조(참고문헌의 표기) 참고문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고 인용이 있는 부분에서 각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30매 내외로 한다. 다만,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A4용지 1매당 1만원의 출판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2022.04.20 본조 신설)
①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지체없이 논문투고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자를 논문에서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고,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제9조(논문의 이용허락) 논문제출자는 논문게재신청을 함으로써 학회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논문을 복제, 출판, 공중전송, 배포할 수 있도록 무상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2020. 09.30.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