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2009.04.19 제정 

                                                                                                                                                                                                                                     2022.04.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집합건물법학회」‘본 학회’라 한다)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에는 위조로 보지 않는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으로 밝힌 경우에는 변조로 보지 않는다.


③ ‘표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자기표절).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중투고’란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같다.


⑥ ‘중복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같다. 다만, 다음 각 목과 같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나. 연구보고서


다. 석․박사 학위논문


⑦'공표지’란 학회지, 학술지, 전자북, 인터넷영상물, 각종 연구발표물 등 본 학회명의 연구물을 말한다.


⑧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⑨ ‘유사한 논문’이란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 연구자료, 연구범위, 연구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없는 논문을 말한다.


제3조(회원 및 비회원의 의무) 


① 본 학회 명의로 연구물 투고 및 공표에 연구자의 윤리에 어긋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1. 타 저자의 연구물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기 


2. 한 연구물에 대하여 이중투고,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


3. 타인 연구물과 유사한 논문제작 투고 


② 회원 및 비회원은 본 학회가 공표하는 연구물이 위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한 때 이를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 및 비회원의 권리) 


①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은 지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본 학회를 통하여 연구물의 생산 및 발표할 수 있다. 


②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은 본 학회 연구에 관한 제도 및 윤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는 재확인 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조사) 


①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윤리규정 제2조에 어긋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연구물 생산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추정 될 때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3. 기타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서 회원의 연구부정이 논의되는 경우 


② 편집위원회 위원이 제2조에 어긋난 당사자인 경우 편집위원조사에 참가할 수 없다.


③ 본 학회 공표 연구물 중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의 연구물 생산에 관련하여 포상 적격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적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사안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의 관련자 및 타 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의결에 앞서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정지)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은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자격정지 될 경우, 이 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8조(비밀보장의 의무)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증거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① 본 학회 학회지 등 공표와 관련하여 연구물이 제2조에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


2. 이중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중투고 사실을 통보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본 학회 공표지에 논문을 투고 금지.


②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2조 내지 제4조,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본 학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3. 해당 저자의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회 학술지에의 논문투고 금지 


4. 해당 저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 학회 내 모든 직책 및 직위의 박탈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등의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단되는 관계기관에 대해 해당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부정행위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22.04.20 본항신설) 


제10조(비밀보장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 제8조의 비밀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된 편집위원회의 위원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향후 3년 이상의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