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학」 발간규정 


 


2008.04.19. 제정

2010.04.19. 개정

2012.04.27. 개정

2015.12.19. 개정

2022.04.20. 개정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학술지의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회지의 명칭은『집합건물법학』(이하“논문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발행) 

① 논문집은 연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5.12. 19. 개정) 

② 발행일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25일로 한다. (2015.12.19. 개정)

③ 편집위원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증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구분)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발표논문: 학회 및 기타 기관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2. 연구논문: 논문집 게재를 위해 연구 또는 수탁된 논문

3. 판례평석: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논문

4. 서 평: 국내외 출간된 법학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제2장 투고 및 심사


제5조(투고) 

① 논문집은 게재신청논문으로 구성된다.

② 게재할 논문은 일정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건은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심사) 

①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전항의 심사는 개별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표논문 및 집합건물관련 외 논문은 공동심사로 할 수 있다. (2012.4.27. 동항신설)


제7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한다. (2015.12. 19. 개정)

② 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의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의 지위는 당해 논문심사에 국한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자는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2022.04.20 동항 신설)

제8조(논문의 평가) 

① 논문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논문전개의 논리성

2. 논문의 전문성

3. 논문의 독창성

4.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5. 논문의 형식

② 전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 (2012.4.27. 본 호 개정)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 ‘수정․보완 후 게재’

3.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한 때 : ‘수정․보완 후 재심사’

(2010.4.19. 본 호 개정)

4. 게재가 부적합한 때 : ‘게재유보’ (2012.4.27. 본 호 신설)

③ 전항의 평가에 심사위원 중 1인의 ‘수정․보완’ 또는 ‘재심사’ 및 ‘게재유보’의 판정이 있는 때에는 그 최하위 판정에 의한다. (2012.4.27. 본호 신설)

④ 전2항의 평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1(통고) 

논문의 평가결과는 논문심사 신청자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고에는 평가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10.4.19. 동조신설)


제8조의 2(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논문의 심사평가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재심사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10.4.19. 동조신설)


제8조의 3(재심사) 

① 재심사위원은 1차 심사위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의 평가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4.27. 동조신설)


제9조(심사료) 

① 논문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심사료는 게제신청자에 부담케 할 수 있다.



제3장 편집 및 출간 등


제10조(편집)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편집한다.


제11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출판이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전문학술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2015.12. 19. 개정)

② 전항의 위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이상 권역에 분포하여야 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22.04.20. 개정)  


제13조(교정) 편집과정 원고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며, 책임교정은 필자가 한다.


제14조(출간) 

① 논문집의 출간은 출판이사가 집행한다.

② 논문집은 4*6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집의 발행 부수는 회원 및 배포권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논문집에 따른 별쇄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발행은 기고자의 신청에 의하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5조(게재료) 논문의 게재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논문집의 배포) 발행된 논문집은 출간된 날로부터 1월내 배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일부개정으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일부개정으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일부개정으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일부개정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