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학회는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라고 한다.

 

제2조(목 적) 한국집합건물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 유지케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사 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집합건물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집합건물의 공급 ․ 유지 및 거래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3. 학술지의 발간

4.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사업

 

제5조(정관개정) 이 정관(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 장 구성 및 조직

 

제 1 절 회 원

 

제6조(구 분)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자 격) 


①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학 및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법학, 부동산학, 세무학, 건축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사회복지학 기타 집합건물 관련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사 및 이에 준하는 자

4. 전 2호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 또는 재직하였던 자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조 2호의 분야의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

2. 주택관리사, 부동산중개사 기타 부동산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③ 단체회원은 국내외 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학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자로 한다.

 

제8조(입 회) 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권리ㆍ의무) 회원은 이 회칙의 규정과 총회결의로 정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2 절 조 직

 

제10조(임 원) 

①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2015. 12. 19. 개정).

1. 회장

2. 부회장

3. 감사

4. 이사

5. 간사

② 부회장 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③ 이사 중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임이사를 둔다.

④ 상임이사는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출판이사,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운영이사로 한다.

⑤ 학회발전의 자문을 위한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선 임)

①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합의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수석부회장 아닌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⑥ 상임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⑦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12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궐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직 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회의 일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 발간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 절 총회

 

제15조(구 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권 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칙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의 승인과 감사의 선출

4. 회장, 감사, 이사회 및 회원 20인 이상이 제의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

 

제17조(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당해 연도 제1차 학술대회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메일로 통지하고, 이를 홈폐이지에 게재한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결권의 행사는 서면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 절 이사회

 

제19조<삭제>

 

제20조(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권 한) 

① 이사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안 책정 및 사업결산 보고

2.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회칙에서 정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회비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긴급히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제의한 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이 주제한다.

 

제22조(소 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전 2항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 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4조 <삭제>

 

제 4 장 재 정

 

제25조(재 원)

①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보칙

 

제27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의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28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본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부칙

이 정관(회칙)은 201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